2025.04.14 (월)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7.8℃
  • 서울 5.8℃
  • 대전 4.3℃
  • 대구 6.8℃
  • 흐림울산 6.0℃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11.8℃
  • 구름많음강화 5.9℃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광역지자체 최초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상임위 통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다수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 미등록 등의 이유로 일부 농가가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농민 간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강력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윤경 부의장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의 조속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지난 3월 27일, 농어업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농민 등이 참여한 입법공청회를 직접 주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완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의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 제외 기준 설정 ▲복구비 환수 조치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 복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모든 농가와 어가가 피해 발생 시 차별 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