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인’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길고양이 관리 대상 범위를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현행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부 사업 유형인 재건축·재개발에만 적용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부터 철거·이주·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길고양이의 서식 환경 변화와 개체 이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현장에서는 주민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2025년 하남시 교산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길고양이 구조·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제기되면서, 철거 전 서식지 확인, 탈출 유도, 이동통로 확보 등을 포함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임창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전국 최초,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데이터 생태계’ 설계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춰 도시 경쟁력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설 입지 등을 고려하도록 제안됐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구역은 데이터 기반 시설 배치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개발사업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증 시범사업까지 패키지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시설의 집적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포상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 수여대상 구체화, ▲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심사제외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학교 등에 대한 포상이 공적심사 일정에 따라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적시에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위원장은 “체육 분야 포상은 입시 및 승진 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일정에 따라 포상의 수여가 크게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포상자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적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교육청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경기도 기회소득 체계 바깥에 머물던 성남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예술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역사회가 직접 보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성남시는 그간 별도의 창작수당 사업을 운영하며 이 체계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민 의원이 이 공백을 메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 예술인들은 경기도 기회소득의 제도적 수혜자가 되고, 기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된다. 지원이 일원화되는 것을 넘어, 성남시가 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시민의 문화적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예술인 지원을 복지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문제로 본 것이다. 조례에는 부정 수급 시 즉시 지급 중단과 전액 환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교육·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중단 규정을 함께 담아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개입해 더 큰 사회적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