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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공정경쟁 유도 및 지역 건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공동참여 확대 근거 마련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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