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ㆍ전문 상담ㆍ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책연구과제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 및 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156건, 약 41억 원 규모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선정부터 수행, 평가, 공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기준 정비가 절실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기교육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내 일부 소규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전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배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22일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학생배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 간 선호도 차이와 선호 학교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생배정 방식 및 비선호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학생배정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에 이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말 일부 비선호 고등학교의 1지망 배정율이 17%에 불과해 경기도 평균 89%에 크게 미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비선호 학교 발생 이유는 고교학점제 탓으로 내신등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2021년 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분담 비율을 규정한 조례가 없다 보니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병가 사용 적정성 확인 및 복무교육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예산과 안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드리며, 제9대 성남시의회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 후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이 끝난 후,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GTX-F·G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수도권 순환 철도망을 완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 편익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서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도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 ▲ 14년간 방치된 조례, 현실과 괴리가 심각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12년 일부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4년간 사실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사이 '소음·진동관리법'은 2023년과 2024년 수차례 개정되며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대폭 전환됐으나, 성남시 조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소음'만을 규율할 뿐 '진동'에 대한 관리 근거가 전무하며, 조례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생활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용어와 개념이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법적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두 차례 무산, 세 번째 만에 결실을 맺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3년 5월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