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의 현장 안착과 실질적인 실행력 강화를 위해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자체 방문 정책 설명회’를 운영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026. 3. 1.)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지자체 복지부서의 정책 이해를 높이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지원 실행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방향 안내 ▲위기학생 조기 발굴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및 주민생활지원팀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기반을 폭넓게 다질 예정이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학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교육지원청 3층 수레울관에서 연천군청, 연천군체육회,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6 연천 학교운동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관 청렴사회 협약식 및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학교운동부 운영의 공정성 확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투명성 제고 ▲청렴한 체육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 현장의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며,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연천교육지원청은 협약식 이후 ‘연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날 체결된 청렴 서약 내용을 공유하고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체육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는 ▲학교체육 참여 기회 확대 및 기반 조성 방안 ▲학생선수의 훈련·학습 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인성교육 강화 방안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 및 인권 중심의 지도환경 조성 등에 대한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6년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연천교육지원청은 매년 어린이날마다 지역사회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격려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관내 아동복지시설 총 4곳을 대상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중 한 곳의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지원청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연천의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이번 나눔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4월 26일 해오름 공유학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해오름 청소년 기자단’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오전반과 오후반 2개 반으로 나누어 하루 3차시씩 총 8회, 24차시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오름 청소년 기자단’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취재·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단순 글쓰기 활동을 넘어 기사 작성의 기초부터 인터뷰, 사진 및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기자 활동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기사의 이해와 작성 기초 ▲인터뷰 기획 및 취재 활동 ▲사진·영상 뉴스 콘텐츠 제작 ▲칼럼 및 카드뉴스 제작 ▲팩트체크 및 미디어 이해 ▲토론 및 기사 분석 등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매 차시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실제 기자처럼 기사를 기획하고 작성해보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복지-법률’ 결합 지원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시범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성과와 향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해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98건의 법률 상담과 35건의 소송대리(법률구조)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와 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지원 분야는 △파산면책 △가사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와 밀접한 사례가 중심을 이뤘다. 특히 복지와 법률이 결합해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끈 사례도 소개됐다. 기초생활수급자 A씨 등 14명의 ‘압류금지범위 변경신청’ 사건에서는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돼 최저 생계비조차 인출하지 못한 상황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공단과 연계해 법률 지원을 진행했고, 인용 결정을 통해 생계비 인출이 가능해지면서 일상 회복을 도왔다.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공용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 직원 55명을 대상으로 공용차량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용차량 이용 증가에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강조되는 공직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전임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직원들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용은 △계절별 교통사고 특성과 방어운전 요령 △운전자 기본예절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공용차량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안전 관리를 추진해 공직자의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시민의 안전까지 지키는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는 남양주문화재단이 중앙부처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7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재단이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이룬 결과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술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재단은 공모사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을 수립해 전문성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기획과 단계별 대응을 추진해 설립 첫 해임에도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확보한 예산은 공연 제작과 지역문화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공연 제작 부문에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뮤지컬 ‘만복이네 떡집’ △연극 ‘동백당’ △오페라 ‘마술피리’를 유치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 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 제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극장, 경기아트센터 등 주요 기관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문화 사업 부문에서도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7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에 걸친 제9대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람료 감면기준’전액면제 대상 중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은 원안가결됐으며,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 및 용어체계를 반영하여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12일 동안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