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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표발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남 부여’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유력 ‘백제왕도특별법 본회의 통과시, 충남 공주에 ’백제왕도추진단‘ 설치 유력 ‘백제왕도특별법’과 연계, ‘충남 야간경제 활성화’ 역할 기대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 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 문체위·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 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중원·예맥·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관광·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추정)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 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연구 자료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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