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양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그간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나, 이달 말로 종료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의 신고도 인정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