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과 홍보활동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홍보행사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출향인을 포함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제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시민이 자신이 응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남양주시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매년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포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부제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과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원주영 의원은 “기존에는 답례품 제공 외,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모전이나 홍보행사 등 다양한 기부 참여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일회성이 아닌,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