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양주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구가 접수받아 진행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 금액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건으로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다.
신청서는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