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광명시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해당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을 방문해 가능하다. 두 곳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4월 마지막 주는 위택스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신고를 권장한다”며 “납세자들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시청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