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운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회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