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도-시군 합동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 약 5만 명으로부터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204만 명의 34.3%인 70만 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이다.
외국인 체납액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납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외국인 다중 집단 장소에 안내 표지판과 국가별 번역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했다.
또한 상습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동원해 외국인 근로자 570명에 대한 전용 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 만기 보험)과 14,190명의 부동산(205명) 및 차량(13,958명)을 압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외국인 체납자 10만 4천여 명의 체납액 172억 원 중 5만 131명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 65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맞춤형 홍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외국인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