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성시는 ‘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미혼 연소득 5,000천만원, 기혼 연소득 7,00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5,167만원, 2인 가구 8,49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지원 가능한 금융기관이 NH농협은행에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버팀목 전세자금 등 정부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이 폐지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1985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자)으로 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의 이자를 납입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유지 중인 자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1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필요한 신청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서류보완 및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안성시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