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9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규정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및 매뉴얼 제작, 배포 규정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전기자동차의 수가 증가하며 배터리 화재 등 안전사고도 급증함에 따라 사고의 예방과 피해의 복구 등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