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 경기도생활임금 미지급에 대해 비판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는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통해 2020년 11월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킨텍스의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 역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이며,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에 경기도생활임금 기준으로 도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미준수는 킨텍스플러스 내부의 문제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지난 3년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을 보면, 올해 킨텍스는 킨텍스플러스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는 7월 4일에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결재했으며, 킨텍스는 매해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이사회 및 정기 주주총회 안건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2년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지적한 대로, 자회사 법인격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 즉 킨텍스가 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은 도내 근로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며, 킨텍스가 자회사인 킨텍스 플러스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플러스의 미화팀 내 임금 차별 문제와 휴게시간 강제 장소 지정 등의 근로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보안팀의 임금체불 문제와 방재팀의 강제 휴식 시간 문제 역시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플러스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며, “모회사인 킨텍스가 자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생활임금 미준수, 근로기준법 위반을 비롯한 임금 차별 등은 자율성 혹은 독립성과 무관하며, 킨텍스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375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대상으로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고, 킨텍스 대표이사로부터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