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30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의식을 제고시키고 위생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품접객업 노무관리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시책 ▲식품의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례로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만일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고동훈 보건소장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영업자들을 격려하고 오산시 일반음식점 발전과 식품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오산시지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교육이 업소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