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지역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이 신청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공공, 민간분야의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시는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19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난안전관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주체(관리자)가 배치되거나, 공사 중인 건물 및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면 합동 점검팀이 현장에 가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설물의 보수·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3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창업진흥원의 2024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창업인프라 통합 운영을 위한 ‘브릿지센터’로 선정됐다. 브릿지센터는 지역 인프라 간 교류‧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및 의왕시, 용인시, 수원시, 안양시, 경기 남부 권역의 창업을 위한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며 교육 및 네트워킹, 워크숍, 경진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전국 7개 브릿지 센터가 성정됐으며 1년간 지원 운영 사업비는 총 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6년 개소한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8년간 272개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매출액 293억원, 투자유치 128억원, 정부지원사업 수주 130억원, 지재권 출원 및 등록 488건의 실적을 올렸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은 “체계적‧효율적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권역 내 창업 인프라 기관들 협력 프로그램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2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11곳을 지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99곳과 학원가 2곳 등 101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각 대상 업소의 찾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음료, 분식 등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 영업, 성분명·함량 등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허위·과대광고 등을 들여다본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수거해 대장균 등 식품오염도 검사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의 위생과 안전 관리를 강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편다고 4일 밝혔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막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4개 동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2개 동 등 모두 6개 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2488만원을 투입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처리비용 352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해 이뤄진다. 지원받으려는 성남시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임차인은 오는 3월 22일까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위치도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납세자의날(3월3일)을 맞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사업장 및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는 납세자 중에서 우수법인 20개소와 개인납세자 8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법인은 최근 2년간 3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개인납세자는 최근 3년간 매년 3건, 합계액 10만원 이상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인증패가 수여되며, 개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10만원과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50%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으로 교체 ▲ 지붕녹화 조성 ▲옥상 차열페인트(쿨루프, cool roof) 시공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부동산→건축→고시/공고)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29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결정되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
(뉴스핏 = 김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제105주년 성남3.1만세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제105주년 삼일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고난의 길을 헤쳐오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희망도시 성남도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본받고 호국보훈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장, 성남문화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유관순 어록 낭송, 합창, 국민의례, 애국가, 묵념,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뉴스핏 = 김호 기자) 성남시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 인권지킴이 20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촉식은 2월 28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복지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인 인권지킴이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 기간인 올해 말까지 2인 1조를 이뤄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한다.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42곳,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56곳 등 모두 98곳의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총 4274명)을 두 달에 1번 이상 방문해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입소 어르신과는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 진행해 노인 학대나 방임 흔적, 징후,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시정 권고 조치한다. 시설 종사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의 인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은 적발이나 감시가 아닌, 시설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요양기관 어르신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또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