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광주시가 2021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12억4천300만원(10만9천162건)를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세대상은 광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이며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연납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광주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