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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관 합동점검…부동산 불법행위 53건 적발

안전전세 참여 중개사무소 986개소 점검… 이행 적정 비율 8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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