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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가동…특구 신청 등 전략과제 발굴

기반시설, 특구, 규제, 세제․인력 등 4대 분야 대응체계 가동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의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023년 9월 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입법을 최초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단순한 현황 점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경기도가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특별법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며, 제조 역량과 밸류체인을 가장 폭넓게 보유한 경기도가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전문가·지자체가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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