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하남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되며, 지난 2월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명확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1회용품 사용 빈도가 높은 업소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내 즉석판매·식품제조가공업, 도·소매업 등 총 4,913개소이며, 망월동·덕풍동·신장동 등 업종 밀집 지역을 우선 점검한 뒤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업종별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매장 내 1회용 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빨대 등의 비치 또는 제공 여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에서의 1회용 봉투 무상 제공 여부 ▲대규모 점포에서의 1회용 우산 비닐 및 합성수지 광고물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시민과 업소가 함께하는 실천이 자원순환도시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