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평택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여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또한 강화된다. 앞으로는 출장보고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당초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도 강화된다. 현재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한다.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하고, 출장경비 외 비용의 개인 부담은 금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출장이 이뤄지도록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