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구리시가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 초창기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화를 돕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2022. 7. 1.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까지 영업 중이여야 한다.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며, 시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해당 소상공인은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30년 동안 방류되는 해양 오염수에 의해 어떤 피해가 생길지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불확실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관내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 및 신청서 서식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