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광명시가 오는 26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해 체납 근절과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단속은 광명시 전역에서 실시되며,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ARS(자동 응답 시스템)(142-211)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