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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도시 발전 위한 신규 제도 10건, 시대 변화 맞춘 제도 개정 10건
“시민 목소리 정책으로 실현하는 노력”…2월 3일까지 의견 접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의 입법예고를 24일 시행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입법예고 자치법규 중 10건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강화하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규 조례 제정안이며, 10건은 기존 조례․규칙의 내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현행화하는 개정안이다.

 

각 조례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4건(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이동한 의원 4건(군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신경원 의원 3건(군포시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4건(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는 2월 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의 공지글에 첨부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각 자치법규 별로 안내된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김귀근 의장은 “지난해 제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 71건의 약 30%에 달하는 안건을 연초에 상정하는 등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 열정이 매우 높다”라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 실천은 올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80회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의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의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시의회는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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