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유예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자제 수거 또는 재배치하도록 사전계고 한 후 1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왔으나, 대여업체의 소극적인 현장조치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
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총 1,591대로 그 중 55대를 견인하고 견인료 165만 원을 대여업체에 부과했다.
시는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대여업체의 자발적인 수거 및 신속한 현장조치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