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이혜경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 명시됐으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본청 및 직속기관 등과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됐다.
또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담겼으며, 이 구매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 구매 대상물품 및 품목 ▲ 구매목표비율 ▲교육·홍보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지원에 대한 사항과 공공기관이 아닌 안산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으로 구체화해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혜경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본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