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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상반기 기본교육 및 하반기 1차 보충교육 불참자 대상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43일간 상반기 기본교육과 하반기 1차 보충교육을 모두 불참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 및 1차 보충교육과 마찬가지로 2차 보충교육 또한 편성 1,2년차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집합교육과, 편성 3년차 이상 대원이 대상인 사이버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집합교육 대상자들은 교육 운영 기간 중 군포시민방위교육장(산본천로 111)으로 방문하여 민방위 제도 등 4개 과목 4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사이버교육 대상자들은 PC 또는 모바일로 야간, 휴일 상관없이 민방위 교육운영센터에 접속하여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기본교육 및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총 3차례 교육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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