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4년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20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4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