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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미수 고양시의원, 시정질의로 ‘탄현 인근 데이터센터 허가 관련 시 대응 질타’

“모든 상황은 과장이 아닌, 시장이 책임지는 것”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탄현 데이터센터 허가 관련 고양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시민의 생활환경 및 건강을 위해 지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에 이은 조치다.


지난 3일 시정질의에 나선 김미수 의원은 “갑작스런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소식에 탄현동도 올해 1월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시장은 데이터센터 건축 승인에 대해 과장 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서류에 ‘덕양구 덕이동’이라고 잘못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조하는 등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3월, 덕이동 309-56번지 외 3필지에 입지를 계획한 마그나PFV(주)는 5층 건물로 고양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하지만, 연면적 16,945㎡에 실제 높이가 49.84m에 달하는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파트 15층 이상의 높이로, 인근 단지와도 불과 40m 거리에 위치해 주민들도 시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8일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 통보했으나, 아직까지도 건립 여지가 남아 있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 반려는 감사한 일이지만 직권취소는 아니다”라며 “허위정보로 시민을 반으로 가르고 헷갈리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명확히 잡아 달라”고 말했다.

또, ‘탄현 큰마을 아파트 외벽에 걸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현수막은 정비 대상”이라며 사실상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미수 의원은 “현수막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하지 않는 선별적이고도 모호한 판단을 시장으로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탄현공공주택지구·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관련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집단으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이 없도록 시에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후 김 의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등기부등본 상 토지를 소유한 마그나PFV(주)가 덕이동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심의 관련 서류를 GS가 고양시에 제출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며 “만들어진지 2년도 안된 마그나PFV(주)에서 임원이 몇 번이나 바뀌고 있고, 페이퍼컴퍼니 등 의구심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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