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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산시의회 의회운영委, 환경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2차 회의서 홍희관 후보자 대상.. 후보자 도덕성·자질 검증에 집중, 292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의결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진호)가 20일 의회 제2상임위원실에서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홍희관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 등을 실시했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청문은 안산시가 지난 8월 7일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성사됐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홍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재단 운영 계획 등 적격성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단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과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재산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후보자 검증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진 가운데 위원들은 추가로 오는 22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인사청문에 앞서서는 ‘제29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 292회 임시회를 오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8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안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사 청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산환경재단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을 검증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동료 위원들과 합심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한 만큼 3차 회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제정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도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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