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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박정 국회의원,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위한 ‘모자 3법’ 대표발의

“작년 합계 출산율 0.72명…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마련해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핏 = 김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4일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변경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준비한 모자3법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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