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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용재 고양시의원,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 변상 요구의 건' 본회의 통과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변상조치 시정요구
법 150조, 시정요구 즉시 이행 및 결과보고 규정


(뉴스핏 = 김수진 기자) 권용재 고양시의원은 1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고양시장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의 건’을 상정해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정요구의 건 본회의 통과는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이미 지출된 7500만원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청사의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장은 지난해 1월 신년 간담회에서 기습적으로 백석 신청사를 발표했다.

고양시장의 발표 후 고양시 관내에서 파문이 일자 고양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여건상 직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을 돌렸고,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여건상 시민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문을 게시했다.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 시민들도 모르게 발표된 백석청사 추진을 위해서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취지를 외면한 채 시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회피해 왔다.

신청사 이전을 위해 필수 행정절차인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를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하고자 했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감사 결과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지시받았다.

이후 고양시장은 경기도에 대한 감사 불복을 천명하며, 또다시 시의회의 동의 없이 예비비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집행해 버렸다.

이번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시의회 동의 없는 예산 지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우선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규근) 예비심사에서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 집행의 부당성을 이유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됐다.

이어서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덕희)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불승인 되는 것에 더해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7500만원 지출에 대한 '변상'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 등 시정요구 동의안이 제출되어, 표결 결과 5:4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을 최초 제안한 권용재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고양시장은 지방지치법 제9조에 대해서 '고양시장이 A부터 Z까지 모두 다 정하고 또 행하면, 맨 마지막에 의회가 만장일치로 조례 상 주소지를 변경한다'는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건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고양시장은 청사 이전이 좌절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개정은 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일단 부서 이전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런 고양시장에게,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면서 시정요구안의 원안 의결을 부탁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7500만원의 변상과 관련 행정행위의 기안자 및 결재자에 대한 감사 진행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시정요구의 건'은 찬성 19, 반대 13,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서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 집행 승인 당시 해당 행정행위는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변상 및 기안자와 결재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보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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