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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민원처리 신속도 타 지자체 평균보다 9.96%p 높아

새올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51.47% 달성

 

(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의 민원처리 신속도가 타 지자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처리기간 신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양시의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3.94%로, 전국 기초지자체(시) 평균(92.33%)보다 1.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기간 단축률은 51.47%로, 전국 기초지자체(시) 평균(41.51%)보다 9.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지난 3월 법정민원 처리기간 신속도 역시 타 기초지자체(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새올민원 처리기간 준수율은 99.8%, 단축률은 53.0%를 기록했다.

 

고양시는 민원처리기간의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매달 민원처리 단축예정일까지 처리하지 못한 지연 민원의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간지연 민원까지 모두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민원처리 단축 예정일까지 민원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공직자에게는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부서로 전화 시 언제나 전화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서에서 전화 연결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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