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광주시는 2023년 시민체감 외식문화 조성(5S) 중 ‘안전한 식품(Safety)’의 일환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요리 전문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판매 여부 ▲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 음식물 재사용 여부 ▲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식재료 및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의뢰도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의 수가 늘고 시민들의 배달음식 주문이 보편화됨에 따라 배달음식점 지도점검을 시기별, 업태별 연중 실시해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문하여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