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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시, 체납관리단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행정 추진

 

(뉴스핏 = 김호 기자) 광명시는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유로 5·6등급, 저공해조치 차량 면제) 5049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7579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2년 하반기 적용(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으로 부과기간 내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부과기간(사용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과 납부 관련 문의는 광명시 콜센터로 전화 하면 된다.


한편,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 재산조회 및 전수조사 실시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현장방문으로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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