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광주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개별주택 1만5천91호, 공동주택 11만440호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 29일 결정· 공시함에 따라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서 공동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