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무주택 세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와 관련해 시는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50가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를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