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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광주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로 거리두기 실천하세요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광주시는 5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시 시청과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단건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비회원 신고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므로 수기고지서를 출력해 은행에 방문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는 수기납부하고 있는 1천여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납세자가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자신고 납부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기→지방소득세 특별징수→단건 납부→기본사항 및 세액입력→제출하기→접수확인 및 납부의 순서로 진행하고 신고분에 대해 즉시납부 및 가상계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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