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박선화 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한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코자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해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적용 일반관리시설로 관내 총 64개소에 점검반 2인 1조 3개반을 편성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착용 여부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관리 여부 시설환기 여부 등으로 점검 시 해당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28일 24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역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