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성시 상수도과는 시민이 믿고 마시는 안심 수돗물 체계 구축을 위해 상수도관망관리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법 제21조에 따르면 상수도관망시설 규모에 따라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성시의 경우 약 1,400㎞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2급 2명 총 3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024년 하반기 안성시 상수도과 윤종문 주무관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에 최종합격함으로써 총 3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안성시는 의무배치인원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는 야간 비상근무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교육을 이수하고 12과목의 시험을 열정적으로 준비하였기에 가능한 성과였으며 전문인력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스마트 상수도 체계 구축을 위한 상수도 관망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원들과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