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수진 기자) 군포시는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및 방문 방식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7. 22.부터 10. 15.까지며, 이 중 7. 22. ~ 8. 26.중에는 정부24 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먼저 조사하고, 이후 8. 27. ~ 10. 15.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미 실시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가구를 위주로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 가구는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복지취약계층 ④ 사망의심자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들이 대상이며 실태조사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