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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의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 통과

 

(뉴스핏 = 김호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2023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도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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