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 광주시가 ‘함께 상생하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한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경우 평균 인하율에 따라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수수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내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갖춰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포토뉴스


섹션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