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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주시,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시행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여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신생아 건강관리, 올바른 육아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기간은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주시내 주소지를 둔 산모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료(부부합산)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는 시비로 자체 지원 하고 있다. 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분증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를 갖추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으로 신청한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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