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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교 상현 지역주택조합 진·출입로 완충녹지 해제

오랜 숙원이였던, 사업지구단위 접수 정상 진행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광교 상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배정을 받기위해 용인시장면담 및 각 부서 관계자 협의, 언론사제보, 시청앞 집회를 진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우선 조정하여 본 사업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되었다.


사업 대상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진출입로가 완충녹지로 단절되는 문제를 2017년 8월 18일 광교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요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 광교MP자문회의, 광교택지개발사업 준공시기 변경요청 등 광교택지개발사업단(용인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과 끊임없이 협의하여 변경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시기 및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이는 소규모 민간사업으로 인해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극히 드문 일이다. 이 문제는 수원시 협의와 용인시 발의를 거치고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동의 및 승인 후,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만 가능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업무대행사”에서는 각 인허가청 담당자들 5개청32명(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였고 이 기간 중에도 기존 담당자가 신규직원으로 발령되어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진행하거나 중단되는 등 협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 당 사업지 특혜(아파트 승인)시비 우려로 인허가청 담당자들이 일체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까지 나타나므로 사업이 좌초위기까지 빠질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 협의하여 결국 합의점을 도출해낸 결과, 완충녹지 해제에 따른 사업대상지 가치의 상승 이익분에 관하여 공공기여 48억4천만 원을 용인시에 납부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게 되었고 1차 납입금 12억원을 경기도시공사에 현금 납부하여 관련 인 허가청 과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오랜 숙원이였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는 지구단위 접수를 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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