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광주시는 21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보건소장 등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재난 사례를 통해 신속대응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한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건소 직원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분당차병원 재해의료지원팀의 지도로 ▲재난의료대응체계의 이해 ▲현장 상황 확인 및 연계 ▲분류·처치·이송 등 현장응급의료소를 중심으로 한 재난응급의료 대응 이론 교육 및 모의훈련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필요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신속대응반은 재난 등의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보건소장이 평시에 구성해 재난 시 운영하는 현장 활동팀으로, 평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및 비상 핫라인 등 재난대응 자원을 점검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출동체계를 유지하다가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내달 중 경
(뉴스핏 = 김호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MZ세대 직원들과 티타임을 통해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 시장은 교통,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 일선에서 시의 주요 현안 업무를 맡고 있는 입사 1년차 직원들을 격려하며, ”조직 내 관행적으로 있는 갑질과 잘못된 공직문화를 개선하여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반성하고 솔선수범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21일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지난해 폭우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복구를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기대비 재해복구사업장 피해방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지난해 폭우피해 지역의 재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 재해복구 6월 말까지 95.4% 완료...일부 폭우피해지역 주민·중앙부처와 협의 재해복구 사업은 현재까지 총 571건 중 84%에 이르는 478건이 완료됐고, 6월 말까지 95.4%인 545건, 7월 말까지는 99.5%인 568건이 준공될 예정이다. 작년 피해규모가 컸던 남한산성면 검복리 2공구는 사방댐 등 산사태재해복구사업이 실시됐으며 6월 중 복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해복구사업이 전반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모개미천, 우산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구토지 중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경우에 땅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소유주 땅에는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거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사전심의나 검토 등 절차가
(뉴스핏 = 박선화 기자) 오현주 광주시의원은 지난 5월 24일 발의한 ‘광주시 시도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적용 대상 도로의 종류 약칭 변경 △설계도면 작성요령 및 설치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변속차로 최소길이 완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연결허가 기준을 정비 및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광주시 4차선 이상의 시도의 경우 국도에 적용되는 법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왔지만, 개정 조례는 경기도 조례 기준에 준하여 소규모 시설의 주차대수 5대 이하와 20가구 이하의 경우 변속차로(가·감속차로)를 곡선화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광주시 실정에 맞추었다. 오현주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변속차로(가ㆍ감속차로)길이가 완화되어 많은 시간절약과 공사비용 절감하고 점용료 부담을 덜어줘 영세 사업주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체감형 조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은 지난 14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민간보조금 예산과 집행과 관련된 주제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민간보조금 예산이 공익 목적에 부합되고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결과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심지어 온정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객관·타당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보조금의 누수 없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기바란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대해 광주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으로 “새로운 평가기준을 통한 평가와 전문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보조금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은 지난 14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조정 관련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 시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시행 30년이 지났고 우리 시는 이미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우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 상태의 농지를 보존하는 것만이 광주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끝으로 "우리시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지역에 대해 검토하고 확인하고, 조정·해제 권한이 있는 경기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현해 달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은 지난 19일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해 수질오염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에 나섰다. 왕 의원은 "광주시는 중첩규제의 대명사로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한 수질오염저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광주시는 장기간 각종 법령과 특대고시로 중첩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빌라 밀집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상위 법령으로 제한된 문제가 더 컸기 때문이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확립해주시고, 살고 싶은 광주, 친환경 친수 도시 광주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형지구의 진입도로 기반시설 방치에 대한 광주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시정 질의했다. 문형지구 진입도로 기반시설은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간(2차공구) 도로 구역 내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며, 경기도 건설본부·SK 건설사·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측이 문형교와 접속되는 시도 15호선 확장, 연결도로 3차로, 문형교 신설 등에 대해 협약 체결했다. 그러나 기성 공사 대금 미납 문제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방치된 실정이다. 황 의원은 “협약체결 중 하나인 문형교 교량신설이 중단됨으로써 시민들이 노후화된 동림교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또한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상습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오포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이다”라며, 현 상황에 대해 광주시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신명호 도시발전국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
(뉴스핏 = 김호 기자) 광주시의회 허경행 부의장(국민의힘)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시가 지속 가능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허 부의장은 “고령자 54.7%는 취업 의사가 있으며,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라 보기 어려워, 노인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능력을 이어 나가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박명준 복지교육국장은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다양화와 전문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시 병행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이 의원발의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흡연과 간접흡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흡연의 정의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며, 간접흡연의 정의도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히는 것’으로 구체화 됐다. 조례를 발의한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상호존중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아동·청소년과 노약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