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호 기자)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강현석 의정부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은 시민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