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양평군은 12일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옥천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종길 옥천면장, 관계 부서장, 관내 기관·단체장 및 옥천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첫 순서로는 지난해 추진된 옥천면의 주요 성과로 △옥천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옥천수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등을 소개하며 면민들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옥천면 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으로 △옥천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화콘도 재개장 관련 국회의원 및 양평군의 추진 상황 설명 △옥천면 실내 탁구장 신축 △아신역 공영주차장 조성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주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도로 확·포장 등 도로 개선 요청 △상수도 및 오폐수 관로 교체 △인도 및 방음벽 설치 △소하천 상습 범람 지역 개선 건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국·소장과 담당 부서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비를 지원하는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기반을 설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 △월세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9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기금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844건, 약 2,832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489건을 시정하고 총 45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과다 계상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분야별 절감 내역은 △공사계약 291건에서 28억 8,400만 원 △용역계약 316건에서 14억 200만 원 △물품 구매 136건에서 7,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정책 집행 등 기타 분야 101건에서도 1억 7,000만 원의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다. 공사 분야에서는 설계의 적정성과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여부를 집중 검토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출했고, 용역 분야는 과업 범위의 중복과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항목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12일 화도읍 창현리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 국지도86호선 창현~금남 구간 준공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통을 앞둔 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지도86호선 개통 전 실사용자인 시민과 함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 체감형 교통 인프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시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화도읍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개요를 청취한 뒤 국지도86호선 일부 구간을 직접 이동하며 도로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검 대상인 창현~금남 구간은 화도읍 창현리 산49-13번지부터 금남리 산34-178번지까지 이어지는 연장 4.3km 구간으로, 폭 10.5m 규모의 2차로로 개량됐다. 해당 구간은 화도읍과 와부읍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총사업비 874억 원이 투입됐다. 국지도8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제4차 국도·국지
(뉴스핏 = 김호 기자) 양주시 회천2동 용인대석사 영웅 태권도장은 12일 이웃돕기 성품으로 라면 320개를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선행을 실천한 뒤 보상으로 받은 라면을 하나둘 모아 기부에 참여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담겼다. 용인대석사 영웅 태권도장은 해마다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김상겸 관장은 “아이들과 함께 뜻깊은 나눔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상민 회천2동장은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선한 실천이 이어져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회천2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남양주시는 12일 화도읍 창현리 50-2번지 일원에서 창현2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금남5지구 물류센터 개발사업 중 공공기여 방안으로 추진된 마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조성된 공간의 완공을 기념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화도읍 기관·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 컷팅식 등을 함께하며 마을회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신축된 창현2리 마을회관은 총사업비 약6억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273㎡ 규모로 조성됐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소통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앞으로 지역 커뮤니티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은 “창현2리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담긴 공간으로, 완공을 위해 힘써준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김포시는 지난 주말 강풍특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과 현수막에 대해 긴급 점검 및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강풍 예보 직후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 특히 강풍에 흔들리거나 추락 우려가 있는 노후 간판과 현수막을 중점 점검했으며, 사고 위험이 높은 현수막 350건을 현장에서 즉시 제거했다. 이번 정비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관 협업 체계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지부장 허형석)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 인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구간까지 촘촘하게 순찰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했다. 시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강풍 발생 시 광고물 낙하는 보행자나 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강풍 기상 상황 시 간판 및 현수막 주변 통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위험 광고물 발견 시 즉시 시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핏 = 김호 기자) 김포시는 지난 9일 관내 성토·개발행위 관련 30여 업체를 대상으로 '농지성토 법령준수 교육'을 긴급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도입과 성토·절토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농지 성토기준 미이행 등 불법 성토와 오염토 반입으로 인한 농지 훼손 및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성토·절토 신고 대상 기준 ▲개발행위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기준 ▲누적 성토 기준 적용 사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 성토재 사용 제한 ▲대형차량 통행제한 도로 ▲위반 시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성토 농지의 외형상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흙을 사용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신고 성토나 기준 미준수 행위는 공사 중단을 넘어 성토재 반출, 원상복구, 사법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 성토 관련 법령 위반은 단순 행정지도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