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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 현수막 관련 경찰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수사"

"시민 알권리 충족 위한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 씌운 것은 시와 시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이 만든 현수막 지침대로 7기 때 전임자들처럼 일한 8기의 시 관계자들 문제삼는 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편파수사임을 뜻하는 것"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은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는가" "일 열심히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괴롭히겠다는 것인데 민선 7기 등 과거 용인시 현수막, 다른 도시의 현수막을 수없이 봐 온 시민들에게 통할지 의문" "여당이 이젠 검찰 압박한다는 소문까지 도는데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6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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