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작년 12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2025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시군 네트워크 분야에서 ‘산따라 계곡따라, 자원봉사 하러 가는 길!’ 프로그램이 우수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양주시 등 4개 자원봉사센터가 연합해 약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환경정화 활동으로, 센터 간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우수사업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만들어 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외에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G-하우징 사업, 따뜻한 겨울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는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월 도민이 전하는 지원사업, 시민단체 지원사업 ▲4월 G-하우징 사업 ▲9월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에 나눔과 연대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이완범 센터장은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센터 간 협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고양시민과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과천시는 주거 상담과 주거복지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전담하는 ‘과천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시민 대상 주거복지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주거복지센터는 시청 별관 1동 4층(주택과 사무실 내)에 마련됐으며,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 주거 정보 제공, 주거비 지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비닐하우스, 고시원,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센터를 찾는 시민은 주거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주거 지원 제도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경기 과천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8백 건에 대해 총 2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4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도입해 고지서 미송달이나 분실로 인한 납부 누락을 예방하고, 납세자가 신속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납부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ARS, 은행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 포함),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핏 = 박선화 기자) 과천시 중앙동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눔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관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윤남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윤희 중앙동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비롯해 환경 정화, 주민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성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1인 1일 쓰레기 30그램 줄이기(일일삼공)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안성시의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은 40%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재활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를 30그램씩 줄이는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은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시 전체적으로 연간 약 2천 톤 이상의 쓰레기 감량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 △고품질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 자원의 올바른 배출 △재사용·재활용 문화 동참 등을 제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하루 30그램 줄이기와 재활용 실천은 작은 선택이 모여 이뤄지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시민 참여를 통해 재활용률 50% 달성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안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성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2,100건에 대해 총 5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월)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됐으며, 반면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면허는 폐지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은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에는 민원인이 몰려 혼잡하거나 온라인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성시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소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입소 시 필요한 준비물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실비 기준 최대 10만원까지 안성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기준은 어린이집 입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영유아가 안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관내 어린이집 신규 입소 시 최초 1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어린이집 입소 후 12개월 이내에 보호자가 입학준비금 관련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안성시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경기도 수요조사에서 안성시가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자녀의 안전한 성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도가 화성·이천·안성 3개 시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현재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80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되고, 어린이집 외부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미취학 아동들도 안전하고 영유아친화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보육료 선정 기준은 아동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동일) ▲1~5일 출석 시 25%(2만 5천원) 지급, ▲6~10일 출석 시 50%(5만원) 지급, ▲11일 이상 출석 시 100%(10만원) 지급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보육돌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