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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례안 “피해학생에 도움 아닌 혼란 우려”

불수용 이유 밝혀…지원기준 불명확·법적 충돌 및 행정 혼선

(뉴스핏 = 김수진 기자) 성남시는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의 불수용 의견 제출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자문관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원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며, 지원 여부를 판단할 절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발의 의원 측이 의뢰한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 검토 의견’과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주요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언급됐으나 발의된 조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원대상 자체가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정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일수록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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