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13일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총 4,523명으로 체납액은 14억 원이다.
시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9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차량 및 불법명의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까지 진행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차량의 경우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3월 신설된 ‘체납차량영치 TF팀’은 7월 말까지 총 1,266대의 차량을 영치하고, 이 중 47대를 공매해 약 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매일 현장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