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핏 = 김호 기자) 양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집중호우 시기는 폐수나 오염물질이 우수와 함께 유출돼 하천 등 공공수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시기이다.
이에, 시는 이 기간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우선, 관내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 계획을 안내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특별감시·점검반을 편성 및 운영해 현장 단속을 시행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를 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기 쉬운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