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핏 = 김수진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